[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소환] 검찰, 탄핵 5일 만에 소환일 통보…박근혜 전 대통령측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입력 2017-03-15 18:43  

검찰 "이달 내 수사 마무리"

뇌물죄·직권남용이 핵심…구속영장 청구할지 관심
최순실과 같은 705호실서 조사

SK·롯데·CJ그룹과 우병우 수사 동시 진행



[ 김병일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소환조사 준비에 본격 나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요구한 날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내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두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SK·롯데·CJ 수사와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 조사도 동시에 하고 있다.


◆13개 혐의 조사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면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잠시 섰다가 7층 형사8부 영상녹화조사실인 705호에서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최순실 씨가 조사받은 곳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은 전혀 없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개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는 등 8가지 혐의가 있다고 적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33억원대 삼성뇌물 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5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강요 혐의다. 삼성 계열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 총 220억2800만원에 대해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업에 출연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강요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내린 법적 판단도 특검과 차이가 난다. 헌재는 최씨 지원에 대한 뇌물죄 판단은 유보했다. 재단출연에 대해선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한 검찰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 구속영장 고민할 듯

검찰은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23일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형사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

하지만 이미 최씨와 이 부회장 등 박 전 대통령 혐의와 직결된 피의자들이 구속된 상태여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또 혐의가 13가지로 중형 선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영장 청구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구속영장 청구가 대통령 선거 등 정국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선뜻 영장 청구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논리다.

검찰로서는 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후폭풍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이뤄진 뒤 생각할 문제”라면서 “검찰 수뇌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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